스튜어드십코드



비케이피엘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STEWARDSHIP CODE



비케이피엘자산운용 주식회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2021년 1월 21일자로 시행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비케이피엘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한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출자자들이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관련법규 및 펀드 정관, 규약 등에 따라 당사에 부여되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공개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활동함에 있어 출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무엇보다 출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펀드를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업무처리지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관련 법규, 정관, 규약 및 투자업무규정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내용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펀드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ᆞ시행 중입니다.
  • 또한, 내부통제 기준 이외에도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어, 당사와 출자자간 및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고 해당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 집행 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이해상충문제에 대하여 검토 및 보고하도록 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출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부여된 충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정기적ᆞ수시적 점검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실적 등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 이사회에 운용역을 파견하여 경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경영권 인수가 수반되는 Buy-out 투자건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 구성원들 역시도 직접 경영에 참가하여 재무구조 개선, 인력보강, 영업네트워크 확보 등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행합니다.
  • 소수지분 투자의 경우에는 당사의 의견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제안권 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상법상 주주에게 부여된 참여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당사는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투자 후 사후관리 활동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에 집중합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금지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회사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한 거래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투자대상회사 경영진의 제안에 자동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안건들에 대하여 중장기적 회사가치의 제고, 수익자 및 투자자의 이익 증진은 물론, 컴플라이언스 측면도 고려하여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당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충실하고 전문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 당사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일정기간 보존합니다.
  • 당사는 펀드의 출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대상회사들의 영업현황, 당사의 사후관리 활동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기적 보고서 이외에도 펀드 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익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펀드의 설립 및 운용, M&A,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개선 등에 있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외부 전문가 집단과 유기적인 공조•협력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 체계를 설계하고 내부 자원을 투입하며, 이들 자원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당사는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적인 자문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합니다.


당사의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자 : 유판영 준법감시인 (02-6959-0795, py.yoo@balbeckpl.com)

담당자 : 신진슬 대리 (02-6959-0795, jshin@balbeckpl.com))